대구시, 10월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대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월 13일부터 벌금ㆍ과태료
대구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8일 모든 도민과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23일 오전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대구시 방역대책 브리핑’을 통해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대구시민들에게 수도권 방문 자제와 수도권 거주 주민 초청을 자제할 것도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불가피하게 수도권을 방문할 경우 개인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식사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달라”며 “최근 확진자 31명 모두, 감염 전파자도 감염된 상대방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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