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5~10% 높여 최대 2100가구 공급
경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에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경남 맞춤형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5~10% 높여 주는 혜택을 부여해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을 최대 2,100가구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30 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 전국 최초로 청년ㆍ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한 근거를 반영해 지난 10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진주지역에 정비예정지구 사업이 모두 시행되면 최대 1,100가구의 청년ㆍ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 수립(변경)해야 하는 창원시와 김해시에도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청년ㆍ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한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권고해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의무공급계획인 20%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10%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도내 최대 1,000가구 정도의 청년ㆍ신혼부부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결합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김해시, 경남개발공사와 협업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될 용적률의 2분의1을 공공시설과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으로 특별분양하는 방안도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완화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내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급방안으로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청년ㆍ신혼부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맞춤형 주거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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