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실시 후 연장여부 결정키로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행사 '금지'
대구시는 정부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맞춰 이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정부와 달리 대구시는 1차로 29일까지 강도 높게 시행한 다음 사태의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는 대구지역 감염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지만, 앞으로 1주일이 지역전파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합ㆍ모임ㆍ행사는 정부안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권고이지만 대구시는 아예 금지했다. 다만 실내행사 이더라도 4㎡당 1명 이내 방역조건을 충족하면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최대 인원은 논란이 될 수 있어 23일 중 명확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중 공공시설 이용제한도 정부안은 50% 미만으로 제한한 반면 대구시는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의무화는 물론이며 정규예배와 법회만 허용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등교개학 등과 관련, 23일 중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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