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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강행하는 의협에 정부, 강력히 대응"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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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강행하는 의협에 정부, 강력히 대응" 국민청원 등장

입력
2020.08.22 17:32
수정
2020.08.22 19:05
0 0

파업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 규탄하는 청와대 청원
청원자, 정부 향해 "의사 편에서 협상 해주면 안 된다"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오류동 오룡역 인근에서 을지대 의대 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오류동 오룡역 인근에서 을지대 의대 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로 예고된 2차 총파업 강행 뜻을 굽히지 않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관해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2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시작됐다.

청원자는 "의대 정원 증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면서도 의협의 총파업 의사를 두고 "지금 넘쳐나는 환자들 앞에서, 밀려드는 환자들 앞에서 당장 그 해결책이 그렇게 중요한가. 정부에서 유보하겠다는 결정에도 환자의 생명보다는 당신들의 파업이 더 급한가. 당신들의 수술이 없으면, 진료가 없으면, 처방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 이익이 더 크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등을 포함한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단체 행동으로 14일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이어 21일 전공의 업무 중단, 26일 의협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청원자는 의협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주장에 대해 "의협 주장대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도 수많은 간호대학 정원을 증원하였지만, 결국 제대로 된 간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했고 많은 문제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아니라면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진료 지연, 외래 지연, 수술 지연 뿐만 아니라 의사를 5분도 채 만나지 못하고 간호사에게만 모든 설명을 의존해야 하며, PA(진료 보조 간호사)라는 불법적 직책을 만들어 간호사를 의사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자는 특히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의사'라는 직업을 '우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들이 학창 시절 열심히 오랜 시간 공부하고 의대에 진학하고 의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노력한 그 시간과 땀은 마땅히 인정받아야 하지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환자를 볼모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청원자는 의협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와 거래를 하고 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면허증을 찢어버리고, 국가고시를 보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있다. 정작 면허증은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든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종이다"라고 지적하며 "의료계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원, 이송원, 원무과 직원을 포함한 병원 내 모든 직원, 경호원 등 많은 인력이 힘을 모아서 돌아가고 있는 유기체인데 지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강행하여 다른 의료계 인력들이 굉장한 소진을 겪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른 의료계 인력들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청원자는 끝으로 정부를 향해 "협상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청원자는 "정부가 제대로 강력하게 대응해줘야 한다. 국민의 목숨을 본인의 이익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본 파업은 '의료계 파업'이 아니라 '의사 파업'이라고 명명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토론방에 등록된 지 하루도 안 돼 2,460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원칙에 따라 동의 참여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공식 청원으로 등록된다. 공식 청원으로 등록된 뒤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경우 정부로부터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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