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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60대...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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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60대...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20.08.22 09:40
수정
2020.08.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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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 동안 거리 활보...도보 이동 접촉자 없어

정부가 지난 4월 27일부터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4월 27일부터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기간 중 무단으로 이탈해 집 밖을 돌아다닌 60대 해외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300m 거리의 사찰을 다녀오는 등 13분 동안 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걸어서 사찰까지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행자나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청주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A씨가 거주지를 벗어난 것을 확인, 관련법에 따라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동거리가 짧고 그 과정에서 접촉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또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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