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분 동안 거리 활보...도보 이동 접촉자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기간 중 무단으로 이탈해 집 밖을 돌아다닌 60대 해외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300m 거리의 사찰을 다녀오는 등 13분 동안 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걸어서 사찰까지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행자나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청주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A씨가 거주지를 벗어난 것을 확인, 관련법에 따라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동거리가 짧고 그 과정에서 접촉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또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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