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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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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 권고

입력
2020.08.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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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전국 단위 휴정 권고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도 각 재판부에? 요청
전주지법에선 현직 판사 중 첫 확진자 나와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 했다. 전국 단위 휴정을 권고한 것은 두 번째로 법원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법원행정처 산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행정처 차장)는 21일 각 재판부에 “이달 24일부터 2주간 구속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 긴급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 기일의 연기ㆍ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 휴정기에 준해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다.

법원행정처 권고에는 전국 스마트워크센터를 잠정 폐쇄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법원 직원이 주거지와 가까운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원격근무용 업무 공간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스마트워크센터에 여러 법원의 판사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칫 코로나19 확산 장소가 될 수 있어 폐쇄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 기일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휴정 권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대부분의 재판부가 행정처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국 최대 단위 법원인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각 재판부에 재판 기일 변경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현직 법관 중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날 오전부터 청사 내 모든 재판을 연기했다.

법원행정처의 휴정 권고는 올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자 행정처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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