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성화중 지정취소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시교육청 일반고 전환 결정에 교육부 동의했지만
조희연 "법령 개정 통해 일반고 일괄전환 해야"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교육부 동의까지 받아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서울 대원ㆍ영훈 국제중이 법원 판결로 국제중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21일 대원ㆍ영훈국제중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대원ㆍ영훈 국제중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두고 다투는 행정소송(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신입생 선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에 앞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 판결로 두 학교의 국제중 지위 유지가 결정되자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의무교육이 아닌 고교에서 외고ㆍ국제고의 일반고 체제 전환을 결정했는데,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별도 체제로 국제중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국제중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처럼 제도적 한계를 악용해 학교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지역별 결정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국제중은 5년마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는데 대원ㆍ영훈 국제중은 지난 6월 평가 통과 기준 점수(70점)에서 각각 4.2점과 4.1점이 부족해 일반고 전환 결정을 받았다. 국제중은 대원ㆍ영훈 국제중을 포함해 부산국제중, 경남 진주 선인국제중,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 등 전국에 5곳이 있다. 선인국제중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국제중이 올해 평가 대상이었는데 부산ㆍ청심국제중은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경기도 교육청이 국제중의 일반고 전환은 운영성과 평가가 아닌 교육부 시행령 개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국제중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