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성준 전 앵커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증거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에 대한 압수가 이뤄져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성준 전 앵커는 현행범 체포 뒤 휴대전화 복제 등에 대한 고지를 받고도 증거 압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그 밖의 사진 증거들의 범행은 영장 범죄사실과 매우 근접해 이뤄졌고, 영장 범죄사실의 간접증거·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구체적·개별적 관련관계가 인정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적법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김성준 전 앵커는 "뉴스를 하던 시절 저를 아껴주시고 공감해주시던 분들에게 죄송하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늘 반성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혐의가 알려진 이후 SBS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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