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다" 해당 내용 허위
"'기자'라고 해서 허위사실 올릴 권리 없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이 민정수석 시절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렸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낸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 성향의 한 온라인매체 박모 기자를 형사 고소한 뒤,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며 "시민들의 제보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박모 기자가 지난 1월 30일 쓴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기사를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 내용과 달리,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기자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나에게 확인한 적 없다"며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두었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라고 하여 허위 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사실 확인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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