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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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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입력
2020.08.21 15:01
수정
2020.08.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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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주간 시행

전남 순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전남 순천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렸다. 22일부터 2주간 시행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자 이같이 결정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1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발표문을 통해 "도내에서 17일부터 진도, 영광, 곡성, 광양, 순천, 무안, 나주 등 7개 시ㆍ군으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다"며 "최근 2, 3차 등 n차 감염으로 이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공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은 외부인 면회가 금지된다. 가상화폐 투자설명회 등 방문판매업의 집합도 전면 금지되고 종교시설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키로 했다.

김 지사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조속히 확보해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겠다"며 "검사 불응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사의뢰 하거나 구상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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