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57) 대법관 후보자가 2005년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5년 8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아파트에서 우동 소재 처가로 주소를 옮겼다. 이때 모친과 두 자녀 주소지도 함께 옮겼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다시 원래 살던 좌동 소재 아파트의 같은 동, 다른 호수로 전입 신고를 했다. 4개월 사이 주소가 3번 바뀐 것이다. 전 의원은 “4개월 사이 주소를 세 번 옮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주소를 옮긴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이 후보자는 ‘자녀가 2006년 입학한 학교는 처가 아파트와는 거리가 있어 처가로의 전입과 학교 배정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탈세 목적도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국회가 접수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총 14억5,07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는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지분 절반(2억5,000만원), 예금(1억3,660만원), 사인 간 채권(1억원) 등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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