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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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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입력
2020.08.21 21:35
수정
2020.08.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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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로 선정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제공

대법원이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로 선정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제공


이흥구(57) 대법관 후보자가 2005년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5년 8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아파트에서 우동 소재 처가로 주소를 옮겼다. 이때 모친과 두 자녀 주소지도 함께 옮겼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다시 원래 살던 좌동 소재 아파트의 같은 동, 다른 호수로 전입 신고를 했다. 4개월 사이 주소가 3번 바뀐 것이다. 전 의원은 “4개월 사이 주소를 세 번 옮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주소를 옮긴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이 후보자는 ‘자녀가 2006년 입학한 학교는 처가 아파트와는 거리가 있어 처가로의 전입과 학교 배정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탈세 목적도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국회가 접수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총 14억5,07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는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지분 절반(2억5,000만원), 예금(1억3,660만원), 사인 간 채권(1억원) 등을 신고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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