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웨딩홀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결혼식과 장례식,회갑연 돌잔치 등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됐다. 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세와 그에 따른 방역강화로 결혼식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위약금 분쟁과 관련한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결혼식 날짜를 연기하고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했다”며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이를 수용하여 결혼식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기존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안본 1총괄조정관은 “예식업중앙회 회원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권고하고 업계의 자율시행을 위하여 모범 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변화가 국민의 일상과 기업활동 모두에 계속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을 고려한 위약금 면책과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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