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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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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명령

입력
2020.08.21 10:54
수정
2020.08.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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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는 21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다. 시는 광주 참가자를 인솔한 것으로 알려진 남구 모 교회 담임 목사에게 버스 탑승자, 인솔자 소속 교회 신도의 이름ㆍ휴대전화 등 정보를 이날 오후 2시까지 내도록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위반 행위로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시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실내ㆍ외, 대중교통 등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이하 벌금이나 10만원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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