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10월 13일부터 과태료
광주시는 21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다. 시는 광주 참가자를 인솔한 것으로 알려진 남구 모 교회 담임 목사에게 버스 탑승자, 인솔자 소속 교회 신도의 이름ㆍ휴대전화 등 정보를 이날 오후 2시까지 내도록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위반 행위로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시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실내ㆍ외, 대중교통 등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이하 벌금이나 10만원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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