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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부장판사 코로나 확진... "재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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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부장판사 코로나 확진... "재판 중단"

입력
2020.08.21 10:32
수정
2020.08.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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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주간 휴정 권고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 부장판사 1명이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소속 부장판사 A(40대)씨가 이날 새벽 전주시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A 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지역에 이어 17일 대전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전주에 도착한 뒤 19일 오후 6시쯤 경미한 오한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전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3시10분쯤 양성 판정이 나왔다. A 부장판사는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 받을 예정이다.

이날 오전 진행하려던 재판은 모두 취소됐다. 일부 법정에서는 재판이 진행됐으나 확진 판정 연락을 받은 뒤 급하게 중단됐다. 이날 오후에 예정된 재판도 모두 연기됐으며 민원인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

방역당국은 법원 청사에 대한 방역 조치와 함께 추가 확진자에 대해 핸드폰 GPS와 카드사용 내역, 방문지 CCTV 등을 통해 방문지와 이동 경로,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각 재판부에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동ㆍ하계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 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긴급을 요하는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ㆍ변경하는 등 휴정기간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부득이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시차제 소환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정 밖 대기 인원은 물론 법정 내에는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 관계인만 입정해 간격을 두고 착석하고 나머지는 법정 밖에서 대기해 재정 인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출입문은 수시로 개방해 환기 조치하고 휴정 기간 전 직원 교대근무로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법원 내 구내식당 및 카페 외부인 개방 중단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등도 병행한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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