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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전광훈 방지법' 발의…"방역 방해하면 1.5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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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전광훈 방지법' 발의…"방역 방해하면 1.5배 처벌"

입력
2020.08.21 10:25
수정
2020.08.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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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과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
"소수 위법자 막는 조치…통제라 볼 수 없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20일 오후 당사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북사진공동취재단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20일 오후 당사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북사진공동취재단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역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할시 처벌 수위를 현행법보다 1.5배 강화하는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에 과도한 통제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소수 위법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기 때문에 과도한 통제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크게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특정 집단의 소속원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를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감염을 확산한 경우에도 가정처벌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처벌규정이 있지만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 올리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 대한 과도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소수 위법자들을 막기 위해서 고의로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통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내를 무너뜨리는 일부 위법자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어떤 의도를 가진 집단들이 국가 방역체계를 무력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정부의 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조속히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대구 신천지 사태보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방역체계를 총동원해서라도 국민이 평안한 일상을 죄찾고 활발한 경제활동이 벌어지도록 모든 행정력과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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