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 우종창씨, 조국 명예훼손으로 복역 중?
RSF "기자라면 취재원 보호해야…사법적 괴롭힘 중단하라"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보수 유튜버 우종창(63)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RSF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해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취재원 신원 공개를 거부한 것이 구속사유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RSF는 우씨를 "현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라고 소개하며 "2017년 박근혜 탄핵이 정치적 음모의 결과라면서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7월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법률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우씨를 즉각 석방하고, 명예훼손 죄목을 없애고 언론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으며, 최근 트위터에서 우종창의 주장을 인용하는 언론인들을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한국은 대체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낡은 법 조항에 따라 명예훼손은 최대 7년의 구금이 가능하다"며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 순위는 180개 국가 중 42위"라고 전했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조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다 17일 우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가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재판장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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