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관련해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시간 이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버스, 지하철을 비롯한 운송수단과 건물은 물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사생활 공간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인천시에서는 이날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추가로 나왔다. 이중에 15명은 인천 남동구 논현2동 열매맺는교회 신도로, 이들은 지난 16일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소모임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6시 5분 현재 인천시가 관리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77명이다.
박 시장은 "인천에서 최초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듯이 서울, 경기와 같이 대규모 확산이 발생한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며 "이번 주말이 고비인만큼 모임, 행사, 종교활동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주최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도 내렸다.
대상자는 지난 8일과 광복절인 15일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가했거나 이 일대를 방문한 인천시민이다.
시는 이들에게 외출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신속히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고의로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확진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오후 6시 현재 자발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모두 470명이다. 이중 2명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29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7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은 속도가 생명인데 일부 시민들의 비협조로 검사와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고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는 절대 용인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