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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일 파격 코로나 대응..."사이다 정책" vs "명령조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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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일 파격 코로나 대응..."사이다 정책" vs "명령조 불쾌"

입력
2020.08.20 17:45
수정
2020.08.20 17:5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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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등 자극적 용어 사용에 대한 지적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연일 파격행보에 나서고 있다. 전 경기도민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신속하게 터뜨려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집행은 10월이어서 실효성이 없는데다, ‘2차 대유행’ ‘쓰나미’ 등 자극적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민에게 명령조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반응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통해 “예측을 초월한 급작스런 감염폭증으로 의료역량 확충에 상당한 제약이 시작됐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민관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경기도 방역행정 최종책임자로서 대도민 긴급호소를 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므로 심리 방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 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외출과 타인접촉을 삼가고,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는 최소 방어장치인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기업과 단체 소유의 연수교육시설(연수원) 등을 생활치료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2차 대유행으로 확산되면 가정내 대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란 이유다.

이 지사는 앞서 18일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겠다’며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력한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선 두드러진다. 성남에 사는 최모(43)씨는 “정부가 주춤하는 동안 ‘사이다 정책’을 쏟아낸다”며 “당장 시급한 문제를 지금 바로 해결하는 게 현명한 리더”라고 평했다.

평택에 사는 김모(48)씨는 “지금은 예방과 조치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지사의 호소는 시의 적절했다”고 반겼다.

반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 안양에 사는 정모(48)씨는 19일 오후 날아든 2통의 문자메시지에 불쾌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긴급행정명령]경기도 거주 도민 방문자는 실내(취식 등 제외), 실외(다중집합시)에서 마스크 착용을 명함’,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진단 검사를 명함’이란 문자를 보냈다.

정씨는 “도민에게 ‘명령한다’는 문구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군부독재시절에나 쓰는 단어”라며 “경기도민 전체가 잠재적 범죄자(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인 양 호도한 것은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의정부에 사는 이모(34)씨는 “과태료 부과 방침에 무더위를 어떻게 버티나 싶었는데 실제 부과는 10월13일부터란 말을 듣고 ‘역시 이재명’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고비인데 2달 뒤에나 부과하면 무슨 실효성이 있냐. 정책을 과하게 포장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명함’이라고 쓴 것은 그만큼 긴박하고 어길 경우 타인을 죽일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며 “표현이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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