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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억 달라"는 전광훈 교회 '철거 중단' 세번째 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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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억 달라"는 전광훈 교회 '철거 중단' 세번째 신청도 기각

입력
2020.08.20 14:12
수정
2020.08.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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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교회 측 강제집행정지 신청 물리쳐
82억 보상금 거부, 563억 요구하며 버티기 중

1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가는 길목이 주차된 차량으로 막혀 있다. 20일 오전 기준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는 서울 지역에만 40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1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가는 길목이 주차된 차량으로 막혀 있다. 20일 오전 기준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는 서울 지역에만 40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64)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법원에 “교회 건물 철거를 멈춰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이번에도 기각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같은 신청을 두 번 냈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기우종)는 전날 사랑제일교회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성북구 장위10 재개발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철거가 예정됐지만, 서울시가 정한 82억원의 보상금을 거부한 채 563억원을 요구하면서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개발 구역 내 다른 주민 99%는 이주를 마친 상태다.

결국 장위 10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은 지난해 12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냈고 올해 5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결과에 따라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거나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패소 이후에도 “건물 인도 소송 1심의 효력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조합 측에 맞서고 있다. 이번에 기각된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올해 5월, 지난달 1일에 이은 세 번째 신청이다. 건물 인도 소송에도 항소해 다음달 10일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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