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마감인 다음달 25일까지 태어나면 '대구희망지원금' 수령..."신생아도 인격체"
지급 단위는 '개인', 사용마감은 11월30일
대구시가 24일부터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2차 긴급생계자금인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기준은 지난달 30일 밤 12시 기준으로 대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이지만 출산장려와 인권차원에서 신청마감인 다음달 25일까지 태어나는 신생아도 포함된다.
대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은 20일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대구시민 모두에게 10만원의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기준일 기준으로 부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마감인 다음달 25일 안에 출생하는 신생아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도 지급대상으로 정한 것은 출산장려의 의미를 넘어 신생아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인권차원”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1차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단위는 세대나 가구였지만 이번에는 개인이다. 이에 따라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해서 수령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24일부터 별도 신청없이 기존 급여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창구 충전 희망자는 다음달 7일부터 해당 카드 연계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또 대구행복페이는 다음달 7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고령이거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데다 대리인마저 없는 시민에 대해서는 다음달 14일부터 구군 콜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청마감은 다음달 25일이며 사용마감은 11월30일이다. 사용처는 대구지역으로 국한되며 온라인쇼핑몰과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김태일 위원장은 “1인당 1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대구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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