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운영하는 요양원서 설교활동...2명 확진
서구 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원장도 확진 판정...부인은 음성
역학조사 시 허위진술로 방역에 혼선
대구시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A씨는 이달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신자 등에 대한 자가격리 문자 통보를 받고도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또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를 대상으로 설교활동을 하는 등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 확인된 접촉자 143명 중 80대 입소자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부인은 음성으로 나왔다.
시는 A씨가 역학조사 시 허위진술로 방역정책에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고발조치했다.
한편 입소자 24명과 의료 및 관리인 12명 등 36명이 있는 이 요양원은 19일 코호트격리(동일집단격리)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인 A씨가 방문한 요양원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우려가 있어 코호트격리 조치했다"며 "다행히 어린이집에는 별다른 접촉자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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