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ISDㆍ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ㆍ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을 전담할 조직이 법무부에 설치된다. 최근 심리가 재개된 론스타 사건 등 국제투자분쟁 사건도 이 곳에서 대응하게 될 전망이다.
20일 법무부는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 파견 변호사 1명을 포함한 변호사 14명이 국제분쟁대응과에 소속돼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분쟁 중재를 위한 실무를 전담해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우리 금융당국이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ISD를 제기한 것을 시작한데 이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 사건은 총 8건이다. 한국 국민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도 8건이다.
정부는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을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하는 등 2018년에만 4건의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등으로 나눠져 있던 ISD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통일했다. 지난해 4월에는 법무부에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설치했다.
이번에 법무부는 아예 상설 전담조직을 신설, 국제투자분쟁 실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축적하기로 했다. 중재 대리인으로 외부 로펌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무를 수행해 비용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ISD 대응과 별도로 국제분쟁대응과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도 담당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 등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8년 가까이 마무리되지 못한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기존 사건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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