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상대방으로 지목... 구체적 증거는 제시안해
檢 "조국 딸 단국대 논문, 고려대 제출 맞다" 재반박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개인 자산관리사가 "(정 교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정 교수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며 상황을 중계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통화 상대방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사 김경록(38)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본격화했던 지난해 8월 말 정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자택의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검찰 조사 당시 "(정 교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동안 정 교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중계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김씨는 "당시 정 교수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제가 정 교수 집에 있는 것과 제가 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편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통화 상대로 조 전 장관을 지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 즈음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이인걸 변호사, 김태운 동양대 부총장 3명과 통화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는 하드디스크 교체를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고 했고, 동양대 부총장과 이런 주제로 통화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일 가능성이 정황상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반론'에 공개 항의하기도 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검찰이 고려대 전 입학사정관인 지모 교수를 조사할 당시,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찾은 자료(딸 입시 제출 서류 목록)를 마치 고려대에서 확보한 것처럼 질문했다"며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에 제출된 바 없는데도, 검찰의 '기만적 조사'로 "실제 고려대에 제출됐다"는 왜곡된 보도가 나갔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지 교수의 증언을 통해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가 아니라 ‘우리(검찰)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재판부도 조 전 장관에 대해 "그런 반론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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