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6,000여세대 분양
담합행위ㆍ허위매물 등 집중조사해 강력 처벌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전경.
세종시가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한 위법행위 집중 조사ㆍ단속에 나선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1년여 만에 공동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돼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시에 따르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시장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상 위법행위를 점검한다.
점검에선 특히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와 허위매물 등을 집중 조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인 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매수자나 자기 거주용 토지ㆍ건물을 매입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매수자 등을 확인해 행정 처분키로 했다.
시가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선 것은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정부부처 추가 이전 이슈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올해 대규모 공동주택이 공급돼 부동산 시장에 각종 불법과 편법이 횡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최근 1-1생활권 M8블록(고운동ㆍ458세대ㆍ한림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9월 중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중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6생활권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563세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 995세대, 민영주택 1350세대가 연말까지 순차 공급한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나서 원활한 행정수도 이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