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측 "터파기 끝나자 매입, 보상 안 된다"며 공사 강행 ... 중구청 "구청이 관여할 근거 없어"
한 대형 건설사가 신축 공사현장 소음 민원(13일자 14면)을 막기 위해 장밋빛 약속을 남발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농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건설사는 대구 도서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상인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고 있다.
S건설은 2023년 8월 준공 예정으로 1월부터 대구 중구에 지상 49층 지하 5층 3개동 규모의 아파트 200가구와 오피스텔 63실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S건설 측은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 2월부터 민원이 집중되자 3월 중순부터 인근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공사 피해가 큰 인근 건물을 7월까지 매입하고 상인들에게는 피해 보상을 할 테니 참아달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S건설 측은 터파기가 끝난 6월 중순 "회사에서 건물 매입과 피해보상을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건설사의 농간"이라고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공사장 인근 한 건물주는 "3월쯤 현장 도면까지 들고 와 7월까지 매입을 할 테니 민원을 참아달라고 회유해놓고 터파기 공사가 끝나자 모르쇠로 돌변했다"며 "세입자들은 건물이 팔리는 줄 알고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떠났고, 건물주는 알박기한 것으로 치부됐다"고 주장했다.
한 세입자는 "건설사 관계자가 찾아와 '곧 건물이 팔리니 기다리면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다른 곳에 계약했다가 계약금만 날렸다"며 "보상은커녕 공사장 진동 때문에 에어컨도 고장 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말에는 이 건설사가 현장 인접 사유지에 외벽 패널을 설치한 것이 드러나 건물주의 항의를 받고 철거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해당 건물주는 "외부 패널이 인접 건물 경계선을 40㎝나 넘은 데다, 공사 중에 배수로가 파손되고 지반침하까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측 관계자도 "3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정확하게 측량한 결과 건설사 측이 사유지를 침범해 외벽 패널을 세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격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구청의 태도다. 중구청 관계자는 "토지 침범 문제는 개인 간 분쟁이므로 구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며 "토지 매입 추진건을 알고는 있었지만 건축 심의가 들어오지 않아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막무가내로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구청의 미온적인 단속 태도 때문"이라면서 "중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대해 해당 S건설사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맞지 않아 중단된 것"이라며 "주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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