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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덤핑 종료 조치에 "WTO 승소 성과" ...산업부 "WTO 판정과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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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덤핑 종료 조치에 "WTO 승소 성과" ...산업부 "WTO 판정과 관계없어"

입력
2020.08.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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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PHOTO: The logo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pictured after a General Council meeting in Geneva, Switzerland, July 23, 2020. REUTERS/Denis Balibouse/File Photo/2020-07-30 01:42:37/

FILE PHOTO: The logo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pictured after a General Council meeting in Geneva, Switzerland, July 23, 2020. REUTERS/Denis Balibouse/File Photo/2020-07-30 01:42:3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반덤핑 조치가 19일 0시부로 종료된 것에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조치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판정과 관련 없다"고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이 WTO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한 산업용밸브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한국의 반덤핑 조치 종료는 한일 간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 조치가 조기에 해소된 예"라고 언급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 운동에 관여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본의 제소 이후 WTO 패널 및 상소 절차가 진행됐고 지난해 9월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사실상 승소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일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서 WTO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완료하고 일본과 WTO에 통보했다"며 "반덤핑 조치 종료는 부과기간 경과에 따른 것으로 국내 생산자가 재심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29일자로 배포한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 이행 완료' 보도자료를 통해 "반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는 5년의 부과기간이 만료되는 19일 0시에 일몰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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