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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방문ㆍ광화문 집회 참석자 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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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방문ㆍ광화문 집회 참석자 검사 받아야”

입력
2020.08.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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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일자로 코로나 검사 행정 명령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사랑제일교회 인근 도로에서 장위동 상인, 주민, 공무원 등이 합동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사랑제일교회 인근 도로에서 장위동 상인, 주민, 공무원 등이 합동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가 20일자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이행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는 물론 8일 서울 경복궁 집회와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자다. 이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일 이후 강원지역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하루 평균 3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 치료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강원도와 시군은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을 찾고 있다. 춘천시 등은 당시 집회에 200여명이 버스 5대에 나눠 타고 상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원도 등도 최대 300여명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원도는 정부에서 넘겨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에 있는 32명 중 29명을 검사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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