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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무, 창단 조건부 승인... 내달까지 법인 설립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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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무, 창단 조건부 승인... 내달까지 법인 설립 완료해야

입력
2020.08.19 17:21
수정
2020.08.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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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곤 수원FC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0 K리그 제5차 이사회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호곤 수원FC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0 K리그 제5차 이사회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상주시와 연고 계약이 끝난 국군체육부대(상무)가 경북 김천시와 손을 잡고 준비한 '김천상무(가칭)'가 창단 승인을 받았다. 단 다음달 30일까지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9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2020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김천상무의 창단 및 가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법인 설립을 마치고 관련 서류를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김천시는 김천상무를 창단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 연맹에 회원가입 신청서, 구단 조직도, 예산서, 재정지원확인서, 경기장시설현황 등 가입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국군체육부대와 김천시 간 연고 협약을 체결했고 21일에는 홈구장인 김천종합운동장의 실사 점검을 마쳤다.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되면 연맹-국군체육부대-김천시 3자간 연고협약이 체결되고, 내년 1월에 열릴 연맹 정기 총회에서 최종 가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가입 승인 시 김천상무는 2021년 시즌 K리그2(2부리그)에 참가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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