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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형사입건…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 자리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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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형사입건…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 자리잡나

입력
2020.08.19 17:41
수정
2020.08.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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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자 67명 입건
"마스크 써 주세요"라는 버스 기사 폭행 및 소란 피워
경기도는 의무착용 위반시 과태교 10만원 부과 키로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위반 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경찰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소란을 피운 67명을 형사 입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위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놓고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채 승차하다 거부당하자 버스 기사 등을 폭행, 소란을 피운 승객 6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버스 기사 때리고, 안전문에 일부러 발 끼우고

경찰은 A(66)씨 등 34명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B(45)씨 등 27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협박과 모욕 등 기타 혐의로 6명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부천시에서 버스를 타려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버스 기사를 향해 폭언을 하고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B등 2명도 이달 8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버스 기사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경기 김포에 사는 C씨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철도 직원에 불만을 품고 승강장 안전문 안쪽으로 발을 넣어 안전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을 준 혐의로 입건됐다.

입건된 사람들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5명, 30대 12명, 40대 12명, 50대 16명, 60대 이상 22명 등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버스 32건(47.7%), 택시 31건(46.3%), 전철 등 기타 4건(6.0%) 순이다.

홍석원 경기남부경찰청 폭력계장은 “방역수칙 위반도 모자라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인들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과하다”

전날 경기도가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침에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상인들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원에 사는 이모(43)씨는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데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며 “이번처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용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4)씨는 “마스크 안 쓰면 우리도 불안해 손님들에게 착용을 계속 권한다”며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요식업 관계자도 “경기도의 이번 방침은 ‘밥 한 숟가락 먹고 마스크 쓰고, 반찬 먹고 마스크 쓰라'는 이야기”라며 “식당에 가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토로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계도기간을 거치고 있는 이 조치는 약 두 달 뒤인,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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