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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고가주택 기준 올린다? 김대지 "건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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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고가주택 기준 올린다? 김대지 "건의하겠다"

입력
2020.08.19 15:53
수정
2020.08.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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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병수 "서울시 40%가 고가주택 거주... 기준 비현실적"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현재 '고가 주택'을 판단 기준인 9억원을 상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현재 9억원인 고급 주택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세월이 변해서 가격이 바뀌면 기존 금액도 바뀌어야 하는데,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일선에서 듣는 얘기를 모아서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9억 이상'이라는 고급 주택 기준은 12년 전인 2008년도에 정한 기준"이라며 "당시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5억2,000만원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2020년 5월 말 기준 서울 시내 전체 124만9,508호 중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50만991호에 이르는데 40%가 넘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이 "서울시민 40%가 9억 초과 고액 주택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세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표면적으로 고가 주택에서 9억 초과 분은 1세대 1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현행 기준이 현실과 일부 괴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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