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5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 올해 6월 11일 진행된 2심 선고 공판에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강지환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8일 한 매체가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며 3심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열렸다"며 보도한 내용이 이틀째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오후 현재도 강지환의 이름과 '강지환 CCTV'라는 키워드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강지환의 법률대리인 측은 성폭행 주장 피해자에게서 강지환의 정액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성추행 주장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데 대해서는 강지환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강지환의 물건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추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자택 내부 CCTV 영상에는 피해자들이 취한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 이후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구경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은 "(강지환 측의 주장은) 이미 1심과 2심 법원에서 배척된 바 있다"고 선을 그었고, DNA 증거 역시 법원이 인정한 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강지환의 혐의가 알려지면서 강지환은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전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와의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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