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50대 중국인 남성 J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 중국에서 입국한 J씨는 25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당진보건소는 J씨가 입국한 당일 오후 6시부터 수칙안내 등을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발송했지만 연락되지 않았다. 담당 직원이 오후 10시께 직접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 인근 편의점으로 향하는 J씨를 발견했다.
시가 J씨 검체를 채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명됐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당진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적발된 사례는 7차례에 이르며 10명을 적발, 모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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