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무시하고 승차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기사 등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운 승객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2개월 동안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채 승차하려다 거부당하자 버스 기사 등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운 승객 6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폭행 및 상해 혐의로 A(66)씨 등 34명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B(45)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협박과 모욕 등 기타 혐의로 6명을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8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버스 기사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버스 기사의 제지에도 무작정 버스에 올랐다가 버스 기사가 운행을 멈춘 채 승객들을 내리게 하자 항의 하던 중 버스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B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부천시에서 버스를 타려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버스 기사를 향해 폭언을 하고 20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 김포에 사는 C씨는 철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에 불만을 품고 승강장 안전문 안쪽으로 발을 넣어 안전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등 4분 가량 열차 운행을 지연 시킨 혐의로 입건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5명, 30대 12명, 40대 12명, 50대 16명, 60대 이상 22명 등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버스 32건(47.7%), 택시 31건(46.3%), 전철 등 기타 4건(6.0%) 순이다.
홍석원 경기남부경찰청 폭력계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대중교통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방역수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안정된 방역환경과 치안환경 조성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