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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8일ㆍ15 일 집회 참석자 전원 검사이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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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8일ㆍ15 일 집회 참석자 전원 검사이행 명령

입력
2020.08.19 11:20
수정
2020.08.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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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 후 검사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
?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및 개인에 구상권 청구
선별진료소 확대 설치, 운영시간도 심야로 연장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교회 인근 도로에서 합동 방역 활동을 준비하던 장위동 상인, 주민, 공무원 등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교회 인근 도로에서 합동 방역 활동을 준비하던 장위동 상인, 주민, 공무원 등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선 개인과 교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시민 전체에게 검사이행 행정명령도 내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9일 서울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ㆍ거짓ㆍ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 대행은 “이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고,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이행 명령을 발령했다.

서 대행은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서울시민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검사를 받지 않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늘려 심야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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