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청평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밝혀
전날 세월호 유가족 대상 막말 혐의 재판도 불출석
8·15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 사실을 공개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전날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차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평면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30분 넘게 줄을 선 후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가평군 보건소로 가란다"며 "군 단위로 올라가면 혹시 얼굴 알아보고 장난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보건소, 진료소 가라는 문자 보여주며 사정도 하고 옥신각신해서 검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TV에 얼굴도 나왔고, 주변사람들 괜한 걱정도 하기에 할 수 없이 검사 받았다"며 인증샷을 첨부했다.
차 전 의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이날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은 4·15 총선 중에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차 전 의원은 따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았으며, 불출석 사유를 확인하려고 법원 직원이 전화하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단독 정진우 판사는 첫 공판 준비 기일을 9월15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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