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해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청 공무원 A(6급 팀장)씨의 변호인이 최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용 여부는 21일 열리는 첫 재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하급자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결재를 기다리던 중 타 부서 계약직 직원인 B씨에게 "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의 몸을 찌르면서 외모 비하성 말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A씨를 기소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에 관해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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