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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영아 시신’ 친모ㆍ동거인,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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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영아 시신’ 친모ㆍ동거인,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20.08.19 10:43
수정
2020.08.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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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개월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개월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구 한 빌라 장롱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영아의 20대 친모와 동거인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윤진용)는 사망 영아의 친모 정모씨와 동거 남성 김모씨를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목숨을 잃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2일 체포된 정씨 등이 구속될 당시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죄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두 사람의 죄명을 살인죄로 바꿨다. 수사 결과, 정씨와 김씨가 영아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 또 영아의 보호자로서 사망신고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도 같았다.

두 사람의 범행은 지난달 20일 집주인의 신고로 드러났다. 세입자인 정씨 등이 이사를 간다고 해 놓고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내부 청소를 위해 집 안에 들어갔다가 장롱 안에서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신에 외상 등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틀 후에 부산에서 정씨 등을 체포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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