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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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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 받아

입력
2020.08.18 20:27
수정
2020.08.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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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7일 고 의원을 불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5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서울 동부지검에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1인 등 총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고 의원이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발언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1,834세대에 배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 개인 프로필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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