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7일 고 의원을 불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5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서울 동부지검에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1인 등 총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고 의원이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발언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1,834세대에 배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 개인 프로필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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