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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큰샘 이어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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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큰샘 이어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도 ‘제동’

입력
2020.08.18 18:5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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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대표가 통일부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인용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3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3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탈북민 단체 ‘큰샘’에 이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해당 단체가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18일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상대로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은 본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신청인(자유북한운동연합)이 입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신청인(통일부)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북측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원천 차단을 촉구하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인천 강화도 인근 등에서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가 계속되자, 접경지역 주민 안전 침해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17일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법원에 이 같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지난 12일 법원은 큰샘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는 형제 사이다.

정승임 기자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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