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대북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중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법원 "대북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중단"

입력
2020.08.18 17:42
수정
2020.08.18 17:42
0 0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 등의 활동을 해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정부의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일단 정지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18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를 상대로 신청한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