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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ㆍ예식장ㆍPC방 중 어디?… 19일부터 이용 못 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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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ㆍ예식장ㆍPC방 중 어디?… 19일부터 이용 못 하는 곳은

입력
2020.08.18 18:20
수정
2020.08.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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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종 고위험시설 운영 전면 중단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8일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당분간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19일 0시부터 시행되는데, 이용 가능한 시설과 불가능한 시설이 어디인지 살펴보자.

정부 방침에 따라 19일부터 민간 다중시설 중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정부가 정한 고위험시설은 모두 12종이다.

음식점의 경우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유흥시설은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물론 '단란주점'과 '콜라텍'도 입장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과 'PC방'도 이용 불가 시설에 해당된다.

체육시설의 경우 '일반 헬스장'(실내 체육시설)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줌바와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GX(그룹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공연시설의 경우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입장 불가 시설이다.

유통물류센터는 제외,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수칙 강화

1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유흥가에 유흥업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고 현수막 뒤로 어둠과 적막만이 흐르고 있다. 뉴스1

1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유흥가에 유흥업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고 현수막 뒤로 어둠과 적막만이 흐르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애초 8종만 고위험시설로 분류했지만, 6월 말부터 4종의 시설을 추가했다. 4종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후원 방문판매 업체가 들어간 '직접 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가 해당된다. 다만 이번 조치에선 유통물류센터는 제외됐다. 대형 학원의 경우 일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곳이며, 뷔페는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된다. 이같은 고위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영화관', '워터파크', '공연장' 등은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다중이용시설들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특정 시설에 수 백명이 몰리는 집합 행위도 제한된다.

이용은 가능하지만 방역 수칙이 강화되는 다중이용시설로는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150인 이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공연장 △영화관 △목욕탕ㆍ사우나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멀티방ㆍ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도 50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에선 50인 이상, 실외에선 100인 이상의 집합ㆍ모임ㆍ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의 경우 휴관ㆍ휴원이 권고됐다. 다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돼 당분간 관람할 수 없다. 단 일부 지방 경기장에서 일부에 한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다.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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