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에 지시... "24시간 비상대응 체제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18일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 코로나19 대응본부는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 및 지청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당국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은 "국가 핵심기능인 검찰의 법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각급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올해 2월 특별지시 사항을 다시 전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면조사 최소화 △청사출입 점검 강화 △대민 접촉업무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대검이 내린 '방역활동 저해 사범 엄정 대응' 지침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범정부 역학조사 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튿날인 17일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행위 △자가격리 위반행위 △조사 진찰 거부행위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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