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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혁·송다예, 이혼 조정 합의…법적으로 남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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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혁·송다예, 이혼 조정 합의…법적으로 남남 됐다

입력
2020.08.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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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혁과 송다예가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김상혁 SNS 제공

김상혁과 송다예가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김상혁 SNS 제공


가수 겸 방송인 김상혁과 송다예 씨가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18일 뉴스1이 보도한 김상혁 소속사 케이이엔엠 측 관계자의 답변에 따르면, 김상혁과 송다예는 이혼 조정에 합의하며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지난해 4월 결혼한 김상혁 송다예는 1년 만인 올해 4월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혁의 당시 소속사는 "김상혁 씨는 배우자와 견해의 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안타깝지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서로를 응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김상혁은 진행 중이던 SBS 러브FM 라디오 프로그램 '김상혁 딘딘의 오빠네 라디오'를 통해 "남편으로서 모든 부분에서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 불찰인 것 같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상혁은 1999년 클릭비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고,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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