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지환 측과 피해자 측의 입장이 전해졌다.
강지환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통해 "1심 형이 파기할 만큼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도 1심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화가 없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강지환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에 맡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18일 한 매체는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며 3심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열렸다. 준강간 피해자 A씨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즉 지난해 7월 9일 현장의 CCTV 영상 속에서 이날 오후까지 강지환과 피해자 A, B씨 등 3명은 테이블에 앉아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다. 이후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강지환이 정신을 잃자 피해자들은 강지환을 양쪽에서 부축해 방에 옮겨놨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를 통해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은 "A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에게는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 우리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추행을 했다면 생리대 뿐만 아니라 B씨의 속옷이나 강지환의 양측 손에서 상대방의 DNA가 발견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확인 결과 (강지환의 자택에서) 통화도 잘 터지고 카톡도 잘 터지더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고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는 이 매체에 DNA가 피해자에게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부위를 검사하는 것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법원이 인정한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반박하며 "당시 강지환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CCTV를 확인할 수 없었다. 카톡 대화는 내가 법원에 제출했던 부분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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