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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못 받았는데 고객 책임? 테슬라 '배짱 약관', 공정위 지적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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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못 받았는데 고객 책임? 테슬라 '배짱 약관', 공정위 지적에 수정

입력
2020.08.19 01: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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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 관계없이 계약서상 날짜 지나면 책임 떠넘겨

테슬라 모델3. 테슬라코리아 제공

테슬라 모델3. 테슬라코리아 제공

테슬라코리아(테슬라)가 약관에 있던 '차량 인도 기간 후 손해는 고객 책임'이라는 약관을 수정했다. 그 동안 실제로 차를 수령해 가지 않더라도 계약서상 인도 날짜가 지난 뒤부터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렸는데,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불공정 약관 5개 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해, 지난 14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차량 탁송 중 사고 고객 책임? 공정위 '무효'

공정위가 약관 심사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테슬라가 ‘무료 탁송’ 서비스를 하면서 소비자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적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당시 계약서에 ‘당사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책임 외 다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귀하의 신차를 배송하는 것에 관하여 당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고 써 놓았다.

탁송 시작 시점부터는 차량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회사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판매사의 완전한 책임으로 인도한다’는 약관을 적용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테슬라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탁송 서비스를 폐지하고 소비자가 출고지(경기 수원)에서 직접 차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탁송 서비스가 진행된 3월 2일부터 27일까지 총 2,039대가 운송됐지만, 이 중 소비자에게 손해가 전가된 사례는 없었다.

공정위 "소비자에 차 인도 때까지 회사 책임"

테슬라의 약관에는 ‘귀하는 인도기간이 경과된 후 발생한 차량의 손실 및 손해의 위험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과 ‘본 계약 하의 귀하에 대한 유일무이한 배상은 귀하의 주문수수료를 상환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고객이 인도받기 전까지 고의ㆍ과실에 따른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데 테슬라의 약관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만약 소비자가 차량 인도 날짜를 정한 뒤 사정이 생겨 인도를 미루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테슬라가 차를 보관하고 있더라도 사고가 생기면 소비자 책임이 된다는 것이다.

주문수수료(10만원) 까지만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통상 손해배상의 범위가 전체 대금의 10%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일무이한 손해배상을 10만원으로 제한했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이밖에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사업자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도 수정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악의적'으로 주문한 경우 회사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로 수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소송을 걸 수 있었던 조항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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