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수감됐던 집회 참가자는 음성
강남서, 경찰관 등 15명 격리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가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로 연행돼 유치장에 수감됐던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17일 사이 강남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남성 A(63)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가 불법 행위를 벌인 혐의로 동료 참가자 B씨와 함께 체포된 후 16일 오전 1시 20분쯤 강남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됐고 16일 오후 검사를 진행하게 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17일 오후 2시 20분쯤 석방했다. A씨의 검사 결과는 18일 양성으로 나왔다. 함께 수감됐던 B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외에 A씨와 접촉했던 수감자는 없다"며 "유치장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했고, 유치장 직원 등 15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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