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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얼마나 많았기에…' 서울 매물 26%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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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얼마나 많았기에…' 서울 매물 26% ‘증발’

입력
2020.08.23 17:07
수정
2020.08.23 1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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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 공인중개사법 시행

23일 오후 서울 아파트단지 내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뉴스1

23일 오후 서울 아파트단지 내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뉴스1

정부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고 부동산 허위ㆍ과장광고 적발에 나서면서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다. 그동안 허위매물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사흘 전인 20일(10만873건) 대비 26.6% 감소한 7만4,126건이었다. 송파구가 49.1%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줄었으며, 양천구(-41.4%)와 서초구(-40.8%)가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선 공인중개사법 개정 여파로 분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허위매물 및 거짓ㆍ과장광고를 게시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21일부터 시행했다. 일각에선 최근 급감한 매물 중 적지 않은 수가 허위매물이었다고 보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허위매물 신고도 덩달아 늘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21일 하룻동안 신고된 허위매물은 1,262건에 달했다. 이는 20일까지 하루 평균 361건이었던 신고 건수의 3.5배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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