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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집사부일체', 미국서 불법촬영으로 16억 피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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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집사부일체', 미국서 불법촬영으로 16억 피소 위기

입력
2020.08.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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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집사부일체'

SBS '집사부일체'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제작진이 불법 촬영으로 미국 현지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한 데 이어 집단 소송을 당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17일 KBS가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SBS '집사부일체' 제작진은 지난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터스틴과 어바인에서 촬영을 진행했는데 지난 3일 이 지역 주민 11가구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SBS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또 미국에서 약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다. 주민 120여명은 이와 관련해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문제 삼은 것은 사유지 불법 침입과 무단 촬영이다. 지역 규칙에 따르면 도로와 공원 등 커뮤니티 시설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선 상업적 촬영을 할 수 없는데, 주민들은 '집사부일체' 제작진이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수영장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등 주거지를 무단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집사부일체’ 방송은 2018년 9월 방송된 ‘신애라 편’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승기 양세형 등 '집사부일체' 출연진은 배우 신애라의 미국 LA에 있는 집을 찾아가 커뮤니티 센터인 수영장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KBS에 따르면 당시 현지 촬영을 도왔던 에이전시가 제작진에 이 사실을 미리 알렸으나제작진은 주민과 경찰에겐 파티 중이라고 속인 뒤 촬영을 강행했다. 집과 얼굴 등 사생활이 노출된 장면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작진의 차량 훼손과 무허가 드론 비행 등으로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SBS는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촬영 허가를 받았으며 130여만원의 사용료를 내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또 고소인들이 2년 가까이 부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법적 대응 방침 등 방송사의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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