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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장 후보자, 위장전입의혹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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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장 후보자, 위장전입의혹 사실 아냐"

입력
2020.08.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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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도 투자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17일 해명했다.

국세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청약 당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다"며 "청약 공고일 당시 모친이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지도 않아, 주소지를 옮긴 것과 청약가점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평생을 부산에서 살아온 후보자 모친이 갑자기 서울 후보자와 동일한 주소지로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간 것은 부동산 투자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김 후보자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서울시 자곡동 소재)에 투자목적으로 입주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후보자 부인이 자녀의 학업 편의를 위해 북아현동 아파트를 2017년 11월 임차한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자곡동 주택과 북아현동을 오가며 생활했다"며 "후보자도 부산청장 관사는 단지 숙소로 이용하였을 뿐, 주말과 서울 출장 시 자곡동 주택에 실거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주소지(자곡동)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주변 신용카드 사용액, 공과금 우편물 등 각종 영수증이 있다"며 "시세차익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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