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신 방송인 이다 도시 숙명여대 교수가 한국인 전 남편과 이혼 후 10년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다 도시는 16일 방송된 'SBS스페셜-아빠를 고발합니다'에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이다 도시는 1993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2010년 이혼했다. 이들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매월 120만원, 이후 2017년 4월24일까지 매월 140만원, 2023년 12월8일 애들 생일까지 매월 70만원으로 양육비 사인을 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다 도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혼 후 정신도 없고 혼란스러워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처음엔 기다렸다"며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한 적 없고 아이들에게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전 남편의 얼굴을 공개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미안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양육비는 (전 남편이) 나한테 내야 할 돈이 아니고 우리 애들한테 줘야 할 영원한 빚이다. 나도 대한민국 엄마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다 도시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2015년에 설립되자마자 찾아가 도움을 청했으나 전 남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는 "이혼 후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면서 "이혼녀에 외국 출신이어서 처음에는 힘들었다. 아무래도 활발하고 행복한 이미지를 가진 내가 어려워지니까 확실히 방송 섭외도 줄고 사람들이 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왜 프랑스에 돌아가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떠나야 하나. 이혼일 뿐인데 내가 갖고 있던 꿈을 접을 필요는 없었다"고 했다.
이다 도시는 한국에서 양육비 문제에 대해 "법의 판결과 정부의 명령을 그냥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프랑스에선 양육비 미지급 시 2년 금고형 및 1만5,000유로(약 2,100만원) 벌금형에 처하고 양육비를 강제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 도시는 "전 남편 신상공개는 최후의 수단이었다"면서 "아이들과도 상의했다. 첫째는 왜 오래된 이야기를 아직도 꺼내냐고 하더라. 첫째는 아빠를 (마음 속에서) 완전히 지웠다. 기대조차 없다. 그런데 둘째는 좀 다르다. 아직 어린 마음속에 분노가 많다"고 말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현행법 개정을 목적으로 2018년 7월 개설됐다.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지 않고 버티는 부모의 사진과 이름, 직장 등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올린 뒤 양육비가 지급되면 정보를 삭제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5명이 2018년 9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올 초 법원은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 무죄 선고 이유였다.
'SBS스페셜-아빠를 고발합니다'에 따르면 이다 도시의 전 남편은 배드파더스 측에 “개인 간 문제인데 당신들(배드파더스)이 무슨 권리로 신상을 공개하느냐”고 따질 뿐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 남편은 제작진의 전화에 "이야기할 게 없다. 개인적인 입장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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